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주식계좌를 만들어 자녀의 경제관념을 미리 경험시키거나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운영해 나가면서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를 운영하면서 증여에 대한 증여세나 비가세 등등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바로가기 미성년자 자녀 주식증여 증여세 자녀 주식 계좌 개설 후 주식 투자를 위해 자녀의 계좌로 돈은 송금하여 주식 거래를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자녀에게 증여로 볼 수 있음 증여 비가 한도 안이라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의 절세한도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증여 증여세란?부모가 ..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자녀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방법이기도 합니다.자녀가 20세에 증여세 없이 최소 9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인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을 미래에 자녀에게 증여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 원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며 20세의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 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0세 ~ 10세 : 2천만 원10세 ~ 20세 : 2천만 원20세 ~ : 5천만 원 자녀가 미래에 20세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