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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주식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20세에 증여세 없이 최소 9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인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을 미래에 자녀에게 증여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 10년 단위로 2천만 원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며 20세의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 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0세 ~ 10세 : 2천만 원
10세 ~ 20세 : 2천만 원
20세 ~ : 5천만 원
자녀가 미래에 20세에 최소 9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이 돈을 투자하여 이익이 생기면 더 많은 금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는 구조가 됩니다. (증여한 현금으로 투자한 주식의 이익은 증여세를 부가하지 않음)
- 미성년자 주식계좌 비대면 불가능 →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
-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불가능 → 증권사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가능
- 주식거래 가능 나이 → 나이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가능)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①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을 챙겨 증권사에 방문 후 직원에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문의
직원의 설명에 따라 개설하시면 가능
- 자녀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부모님 기준)
- 자녀 도장, 부모님 도장
- 주민등록초본 (거의 요구하지 않지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② 자녀의 주식 증권 계좌 비밀번호 4자리 미리 생각하여 비밀번호 설정
③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발급 시 보안카드 및 증권 종합카드 발급 수령
④ 대부분 증권 계좌 번호는 9자리 숫자로 발급
EX) XXX - XXX - XXX
⑤ 이후 각 증권사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후 주식거래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증권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경우에는 기존의 9자리 숫자 뒤에 01을 추가로 붙여서 송금하여 시작하시면 됩니다.
EX) XXX - XXX - XXX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