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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주식계좌를 만들어 자녀의 경제관념을 미리 경험시키거나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운영해 나가면서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를 운영하면서 증여에 대한 증여세나 비가세 등등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증여 증여세
자녀 주식 계좌 개설 후 주식 투자를 위해 자녀의 계좌로 돈은 송금하여 주식 거래를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자녀에게 증여로 볼 수 있음 증여 비가 한도 안이라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의 절세한도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증여 증여세란?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계좌로 돈을 입금 시 증여로 관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에 대한 면제 한도 안의 금액을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제가 되지 않으니 꼭!! 한도 안의 금액이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
- 신고 기간 : 다음 해의 5월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 납부 기산 : 신고 기간과 같음
- 납부 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후 결제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비과(면제) 한도액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가장 중요한 게 증여에 대한 면제한도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의 혼인, 출산 시 1억 원 한도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상 | 증여세 비과(면세) 한도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직손 (자녀 → 부모) | 5천만 원 |
현제자매, 시부모, 며느리 | 1천만 원 |
직계비속 (부모 → 자녀) |
미성년자 2천만 원 |
성인 5천만 원 | |
혼인, 출산 시 1억 원 |
증여에 대한 금액은 10년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자녀 출산 시 0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1세에 2천만 원, 21살에 5천만 원, 31살에 5천만 원, 혼인 또는 출산 시 1억 원을 증여하면 30대 결혼 시까지 최대 총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부과 기준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 증여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율은 상속세율도 같습니다.
혹시나 자녀에게 주식증여를 하실 때 종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금액당 증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비과한도를 넘어 큰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