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주식계좌를 만들어 자녀의 경제관념을 미리 경험시키거나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운영해 나가면서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를 운영하면서 증여에 대한 증여세나 비가세 등등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바로가기 미성년자 자녀 주식증여 증여세 자녀 주식 계좌 개설 후 주식 투자를 위해 자녀의 계좌로 돈은 송금하여 주식 거래를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자녀에게 증여로 볼 수 있음 증여 비가 한도 안이라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의 절세한도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증여 증여세란?부모가 ..

요즘은 자녀들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 때부터 경제관념을 알려주고 증여목적으로 많이들 개설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 서류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호자인 부모님과 함께 증권사에 방문하여 주식계좌를 개설하여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 기본증명서 ( 자녀 기분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부모님 기준 )- 자녀, 부모님 도장- 부모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거의 요구하지 않지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미성년자 주식계좌 필요 서류 발급 방법 ..